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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총정리(12월 8일 0시부터 3주간 28일까지)

by 채원_ 2020. 12. 8.

안녕하세요. 채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600명대를 기록하면서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0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2.5단계로 비수도권 지역은 2단계로 상향됐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28일까지 3주간 적용됩니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제대로 실천되지 못하면 수도권 대유행이 전국적 대유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우려했습니다.

 

확진환자 격리해제 격리중
누적 전일대비 누적 전일대비 누적 전일대비
38,755 소계 국내발생 해외유입 29,650 +349 552 +242
+594 566 28

 

12월 8일 00시 기준 누적 확진자 현황입니다. (출처 :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확진자는 전일대비 594명이며 국내 발생 566명, 해외유입은 28명입니다.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출처 : pixabay

구분 전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1.5단계 광역(1개) - - - - - - 1개
기초(10개) - - - - - 10개 -
2단계 광역(12개) - 세종, 대전,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 -
기초(8개) - - - - - 8개 -
2.5단계 광역(3개) 서울, 경기, 인천 - - - - - -

 

서울, 경기, 인천은 2.5단계 이며 충청권 세종, 대전, 충북, 충남을 포함하여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경북권 대부, 경북, 경남권 부산, 울산, 경남, 강원도는 춘천, 원주, 강릉, 횡성, 영월, 정선, 철원, 양구는 2단계이며 동해, 태백, 삼척, 속초, 홍천, 평창, 화천, 인제, 고성, 양양은 14일까지 1.5단계입니다. 제주 전 지역은 1.5단계입니다. 지정 단치 자체 시정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 내지 시설별 세부 수칙 등 조정 가능합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 수칙 
공통사항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 및 소독 의무화. 음식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알코올 음료 섭취는 허용
구분 주요 방역 수칙 - 다중 이용 시설
중점 관리 시설 방문 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노래 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외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 집합금지
카페, 식당(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카페는 포장, 배달만 허용하며 식당은 21시부터 포장, 배달만 허용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 접시, 수저 등을 사용하며 전후 손소독제/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유흥 시설 5종 집합 금지
종교 활동 예배, 법회, 미사, 시일식 등 종교활동은 비대면 원칙. 대면 활동 시 20명 이내 
결혼식장, 장례식장 개별 결혼식,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실내 체육 시설 헬스장, 당구장, 골프 연습장, 볼링장, 테니스, 필라테스, 요가, 탁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 모두 집합 금지
일반 관리 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목욕장업 시설 면적 16m² 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사우나·찜질시설 운영 금지
국 · 공립 시설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등 체육 시설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이용인원 30% 제한 유지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
이 · 미용업, 영화관, PC방,
오락실, 독서실
21시 이후 집합 금지

 

카페는 포장, 배달만 허용하며 식당은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준수하여야 합니다.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된 브런치 카페, 베이커리 카페에서 커피, 음료, 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 배달만 허용됩니다.

유흥시설 5종, 방문판매, 직접 판매 홍보관, 노래 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모두 집합 금지이며 헬스장, 당구장, 골프 연습장, 볼링장, 테니스, 필라테스, 요가, 탁구장 등 실내 체육 시설 모두 집합 금지입니다.

결혼식, 기념식, 설명회, 장례식 등은 100명에서 50명 미만으로 강화하고,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 등 숙발 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 및 행사는 인원 규모와 관계 없이 금지합니다. 

종교활동도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대면 활동시 20명으로 인원 제한합니다. 

 

구분 주요 방역 수칙 - 사회·경제활동
이동자제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국제 항공편 제외)
모임·행사 ●50인 이상 모임, 행사 금지
-공부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제외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 5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국제회의
-시설 면적 16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등교 밀집도 1/3준수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이상 재택근무 권고
점심시간 시차 운영 적극 활용
민간 기업 등도 인원이 1/3이상 재택 근무 권고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를 권고하며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합니다. 단, 항공기는 제외입니다.

등교는 밀집도 1/3을 준수하며 직장근무도 1/3 이상 재택근무를 권고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감염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사회 활동을 자제하며 특히 식사가 동반 모임, 약속은 모두 취소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의 시설 운영 중단 조치도 중요하지만 더욱 효과적인 것은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우리들의 자발적 노력과 실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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