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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플러스 알파(12월1일부터)

by 채원_ 2020. 11. 30.

안녕하세요. 채원입니다. 

 

 

정부는 11월 29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침을 유지하고 '2단계 플러스알파(+α)' 조치를 시행하기로 발표했습니다. 2.5단계 격상 전망도 나왔지만 사회, 경제적 피해를 감안해 시설별 조치를 강화는 '핀셋 방역'대책이 도입됐습니다. 

 

 

<권역별 주간 일평균 국내 확진자 현황(11.23~11.29)>

구분 전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하루 평균
416.0 285.7 32.0 32.6 6.6 38.0 19.5 1.7

 

수도권에서는 지난 11월 24일(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국내 발생 환자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수도권 외 지역은 편차가 커 호남권, 경남권, 강원도, 충청권 등은 1.5단계 기준에 해당합니다. 청, 장년층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서 전체 확진자 중 60세 이상인 고령층 환자 비율은 20% 내외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11월 30일 00시 기준 시도별 확진환자 현황입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임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438명입니다.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단계 대상 지역
1.5단계(14개 광역) 세종, 대전,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울산, 강원, 제주
2단계(3개 광역, 10개) 서울, 인천, 경기, 제천, 순천, 군산, 익산, 전주, 창원, 하동, 홍천, 철원

 

서울, 경기를 비롯한 인천, 제천, 순천, 군산, 익산, 전주, 창원, 하동, 홍천, 철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이고 세종, 대전,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울산, 강원 제주 14 개시는 1.5단계가 적용됩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α(플러스알파)
대상시설 기존 2단계 방역 수칙 방역 수칙 추가(12/1~)
목욕장
-시설 면적 8m²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사우나, 한증막 시설 운영 금지
실내체육시설

-시설 면적 4m² 당 1명 인원 제한
-줌바, 스피닝, 에어로빅, 킥복싱 등 격렬한 GX 시설 집합 금지


문화센터


②시설 면적 4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 및 21시 이후 운영 중단 ①,② 중 택 1

※대학 입시 교습은 제외
복합 편의 시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 및 소독 실시

-호텔, 파티룸, 게스트 하우스 등 숙박 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 행사, 파티 등 모두 금지

 

집단 감염 발생 위험이 높은 사우나와 한증막 시설은 금지됩니다. 

줌바, 스피닝, 에어로빅, 태보, 킥복싱 등 격렬한 운동을 함께하는 실내 체육시설, 관악기나 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학원과 교습소 운영도 금지됩니다. 단, 대학 입시 교습은 제외입니다.

아파트 공동 주택 단지 내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 편의 시설 운영을 중단하고 젊은 층이 밀집하는 호텔, 파티룸, 게스트 하우스 등 숙발 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 파티도 모두 집합 금지입니다. 

 

정은경 중앙 방역대책본부장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 브리핑에서 1~2주 후에는 확진자가 많게는 하루 700~1000명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 11개월간 코로나 대응을 해왔지만 지금이 최대의 위기 같습니다. 올 연말에는 제발 가족 이외의 만남은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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