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총정리 1월 3일까지 골프장 교회
안녕하세요. 채원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대유행이 지속되면서 서울을 포함한 경기, 인천 수도권 지역에서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제한됩니다. 단순 모임을 비롯해 송년회, 집들이, 돌잔치 등 모두 집합 금지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조치는 내년 1월 3일 밤 12시까지입니다. 또한 정부는 이번 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추이를 지켜본 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적용 기간 2020년 12월 23일 0시 ~ 2021년 1월 3일 24시까지 집합 금지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 회식, 워크숍, 계모임, 집들이, 돌잔치, 회갑연, 칠순연 등 집합 금지입니다. 결혼식, 장례식 행사의 예외..
2020.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