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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총정리 1월 3일까지 골프장 교회

by 채원_ 2020. 12. 23.


안녕하세요. 채원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대유행이 지속되면서 서울을 포함한 경기, 인천 수도권 지역에서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제한됩니다. 단순 모임을 비롯해 송년회, 집들이, 돌잔치 등 모두 집합 금지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조치는 내년 1월 3일 밤 12시까지입니다.

 

또한 정부는 이번 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추이를 지켜본 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적용 기간

2020년 12월 23일 0시 ~ 2021년 1월 3일 24시까지

 

집합 금지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 회식, 워크숍, 계모임, 집들이, 돌잔치, 회갑연, 칠순연 등 집합 금지입니다.

 

결혼식, 장례식

 

 

출처 : pixabay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준수하며 50명 이하 집합 가능합니다.

 

300만 원 과태료와 행정 조치 대응

이번 조치를 어기는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과태료 부과, 시설 폐쇄, 운영 중단 등으로 강력 대응 예정입니다. 이를 어기고 확진자가 발생하여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고발 조치됩니다.  

 

사업주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 금지

동일 장소에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상황은 금지됩니다. 가족 등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가족 외식을 할 때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더라도 가능합니다.

 

골프장에 6명이 함께 가서 두 팀으로 나눠진다고 하더라도 첫 만남에서부터 집합 금지 행위에 해당하여 제한 대상이 됩니다.

 

예외적인 경우

-행정 · 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 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와 시험 등 시한이 정해있어 취소 ·연기가 불가능한 경우 또한 제외됩니다.

 

-대학별 평가 등을 고려하여 시험의 경우는 2.5단계 수준으로 50인 이내는 허용 가능합니다. 대입을 위한 학원은 5인 이상 모여도 문제없습니다.

 

-일행 4명이 택시를 타게 되면 운전기사를 포함해 5명이 됩니다. 택시도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사를 하는 경우 5인 이상이 모였다고 하더라도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습니다.

 

교회 등 성탄 예배, 종교 행사 비대면 원칙, 20명 이내만 가능

종교모임은 비대면이 원칙입니다. 가령 온라인 예배를 한 인력이 필요하면 20명 이내에서만 모일 수 있습니다.

 

주요 관광명소 · 국 국립공원 폐쇄

 

 

출처 : 조선DB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을 포함한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 공원 등을 폐쇄하고 방문객의 접근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자발적인 거리두기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연말에는 가족들과 집에서 안전하게 보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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